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의원직 박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 원을 돌려받아 다른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의원직 박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 원을 돌려받아 다른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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