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주주 기준 점점 넓어져
중산층·은퇴 금융자산가 고민


정부 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에 대한 혼선이 야기된 가운데 비과세 영역으로 남아 있는 자본시장 양도소득세 역시 점차 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중산층·은퇴 금융자산가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재 자본시장에서 개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판매해 이득을 취할 경우 대주주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뤄지게 돼 있다. 문제는 ‘대주주’의 판단 기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피의 경우 처음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마련된 1999년 1월 당시에는 ‘한 회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경우’를 대주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0년 1월에는 ‘지분 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보유’로 대주주 기준이 확대됐다. 이어 2013년 7월에는 ‘지분 2%, 시가총액 50억 원’, 2016년 2월에는 ‘지분 1%, 시가총액 25억 원’으로까지 기준이 수시로 변경됐다. 급기야 지난 4월에는 시가총액 기준이 15억 원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운용계획 중장기 검토과제에는 최근 논란이 된 금융소득과 함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및 정상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도 대주주 기준 확대가 꾸준히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를 기재부가 “(재정특위에는) 과세권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당장 조정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검토될 문제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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