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몰고 대학가를 다니며 젊은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성모(39) 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성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북구 일대의 국민대·성신여대·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총 24차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젊은 여성을 발견하면 오토바이로 굉음을 내며 접근한 다음 바지를 내렸다. 또 여성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신체를 보도록 강요한 범행도 확인됐다. 국민대 인근에서 피해 사례가 전해지면서 SNS에서는 ‘국민대 오토바리(오토바이와 바바리맨의 합성어)를 조심하라’는 말이 퍼지기도 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성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성 씨는 석방됐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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