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영장이 모두 발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당국이 엄단 의지를 보이며 수사력을 집중한 사안들인 만큼 이례적으로 보인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 영장도 6일 새벽 기각됐다. ‘물컵 갑질’ 사태로 비난 여론이 비등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영장 4건이 모두 기각됐는데, 검찰은 체면을 크게 구긴 셈이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노총 지원 혐의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더 심각하다. “피의 사실들에 다툼의 여지”(조 회장),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상 의문”(권 의원), “범죄 소명 부족”(이 전 장관) 등인데, 부실 수사나 법 적용 오류 가능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보완해 재청구하든지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검찰 일각의 반응은 황당할 정도다. “영장 기각에 의구심이 든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중대한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 “공작 사건” 운운하며 이미 자신들이 사법적 결론을 내린 듯한 행태를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검찰 수사는 국민의 비난 여론에 휘둘려서도, 이를 부추겨서도 안 된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엔 ‘적폐 수사’ 명분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관련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한 14건 중 12건이 기각됐다. 강원랜드 사건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신중을 기하라고 했지만 일부 검사들이 외압 운운하며 무시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여론·정치’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반성(反省)하면서 5년, 10년 뒤에도 부끄럽지 않게 수사의 정도(正道)를 지키기 바란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더 심각하다. “피의 사실들에 다툼의 여지”(조 회장),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상 의문”(권 의원), “범죄 소명 부족”(이 전 장관) 등인데, 부실 수사나 법 적용 오류 가능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보완해 재청구하든지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검찰 일각의 반응은 황당할 정도다. “영장 기각에 의구심이 든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중대한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 “공작 사건” 운운하며 이미 자신들이 사법적 결론을 내린 듯한 행태를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검찰 수사는 국민의 비난 여론에 휘둘려서도, 이를 부추겨서도 안 된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엔 ‘적폐 수사’ 명분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관련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한 14건 중 12건이 기각됐다. 강원랜드 사건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신중을 기하라고 했지만 일부 검사들이 외압 운운하며 무시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여론·정치’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반성(反省)하면서 5년, 10년 뒤에도 부끄럽지 않게 수사의 정도(正道)를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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