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뜰 때마다 행선지 적게 하는 것은 위법…위자료 지급” 판결
대기발령 상태의 직원에게 화장실 사용 등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를 장부에 적게 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오상용)는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 소송에서 회사가 A 씨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A 씨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상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에 발령낸 것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회사 측과 2015년 6월 ‘리서치 연구 및 조사 업무’에 한해 근로계약을 맺고 연구팀 팀장으로 입사했지만, 이듬해 1월 해고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같은 해 복직했으나, 회사는 복직한 A 씨를 리서치 업무와 무관한 경영지원부로 발령냈다. A 씨는 그해 12월 말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이 났다. 회사는 A 씨를 대기발령 내면서 그에게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 시간 등을 장부에 기재하라고 했다. 이 장부는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됐다.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끝에 석 달 뒤 장부 작성을 중지하라는 조정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회사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A 씨를 ‘무전취식’ 등으로 일컫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A 씨의 고충은 끊이지 않았다. 이 글들은 회사의 방치 속에 9개월 넘게 게시판에 게재돼 있었다.
법원은 사측의 이 같은 행태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A 씨를 경영지원부로 발령낸 것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 등을 적게 한 것도 “합리적인 수준의 근태 관리 방법을 넘어서 근로자인 원고의 행복추구권과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익명 게시판 글을 내버려둔 것 역시 회사가 게시판 운영자로서 명예훼손 글을 삭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리안 기자 knra@
대기발령 상태의 직원에게 화장실 사용 등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를 장부에 적게 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오상용)는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 소송에서 회사가 A 씨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A 씨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상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에 발령낸 것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회사 측과 2015년 6월 ‘리서치 연구 및 조사 업무’에 한해 근로계약을 맺고 연구팀 팀장으로 입사했지만, 이듬해 1월 해고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같은 해 복직했으나, 회사는 복직한 A 씨를 리서치 업무와 무관한 경영지원부로 발령냈다. A 씨는 그해 12월 말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이 났다. 회사는 A 씨를 대기발령 내면서 그에게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 시간 등을 장부에 기재하라고 했다. 이 장부는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됐다.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끝에 석 달 뒤 장부 작성을 중지하라는 조정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회사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A 씨를 ‘무전취식’ 등으로 일컫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A 씨의 고충은 끊이지 않았다. 이 글들은 회사의 방치 속에 9개월 넘게 게시판에 게재돼 있었다.
법원은 사측의 이 같은 행태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A 씨를 경영지원부로 발령낸 것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 등을 적게 한 것도 “합리적인 수준의 근태 관리 방법을 넘어서 근로자인 원고의 행복추구권과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익명 게시판 글을 내버려둔 것 역시 회사가 게시판 운영자로서 명예훼손 글을 삭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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