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지 않는 50대 남자가 ‘니코틴 과다’로 숨진 ‘니코틴 살해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내가 내연남과 짜고 돈을 노려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결 난 이 사건은 국내 사법 사상 첫 사례인 데다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어 주목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6일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내 송모(49) 씨와 내연남 황모(48)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딸을 키우는 이혼녀인 송 씨가 내연남과 공모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함께 살았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극히 반인륜적”이라며 “배은망덕한 범행과 인면수심의 행태가 사회에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간악한 범법자에 의해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했다.
또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송 씨와 황 씨가 내연관계를 이용해 공모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어 원심 판결과 배치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후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냉혹한 사형제도는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순간적인 탐욕으로 인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선고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송 씨는 황 씨와 짜고 2016년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 방에서 잠이 든 남편(당시 53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의 몸에서 니코틴이 치사량인 ℓ당 1.95㎎이 나오고,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검출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남편 사망 일주일 전에 황 씨가 인터넷으로 니코틴 원액 20㎎을 구입한 사실, 송 씨가 내연남 황 씨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확인해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1심은 “니코틴 투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피해자 사망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송 씨의 살해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니코틴으로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니코틴 원액을 구입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6일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내 송모(49) 씨와 내연남 황모(48)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딸을 키우는 이혼녀인 송 씨가 내연남과 공모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함께 살았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극히 반인륜적”이라며 “배은망덕한 범행과 인면수심의 행태가 사회에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간악한 범법자에 의해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했다.
또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송 씨와 황 씨가 내연관계를 이용해 공모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어 원심 판결과 배치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후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냉혹한 사형제도는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순간적인 탐욕으로 인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선고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송 씨는 황 씨와 짜고 2016년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 방에서 잠이 든 남편(당시 53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의 몸에서 니코틴이 치사량인 ℓ당 1.95㎎이 나오고,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검출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남편 사망 일주일 전에 황 씨가 인터넷으로 니코틴 원액 20㎎을 구입한 사실, 송 씨가 내연남 황 씨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확인해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1심은 “니코틴 투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피해자 사망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송 씨의 살해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니코틴으로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니코틴 원액을 구입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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