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협의회 간담회
“최저임금 부담 급증하는데
가맹금·수수료는 안 줄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의 최대 피해자인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효령로 협의회 본사에서 민주평화당 주최로 간담회를 열고, 필수물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황주홍 정책위원장, 이재광·허석준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광 공동의장 등은 간담회에서 “가맹점주의 월평균 소득은 23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평균 고용원 수는 3.7명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등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맹금 인하나 신용카드 수수료·상가 임대료 인하 등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장은 “현장에서는 종업원 근무시간 단축 등을 위해 가맹점주가 대신 근무하는 등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지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맹사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산적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 측은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이나 농산품조차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고가로 구매를 강요해 가맹점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특히, 신용카드 서비스망 구축과 유지 관리 비용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실질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대기업·대형유통업체보다 4.5배까지 높아 이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요구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직권으로 적격비용 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내걸었다.

협의회는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 임대차 갱신요구 기간은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과도 맞지 않고 외국과 비교해도 매우 단기적”이라며 “갱신요구권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적용 범위도 전체 자영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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