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속도조절론 목소리에도
정부보다 높은 “43.3% 인상”
최임위 14일까지 4차례 회의
고용 위축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작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정부 목표(2020년까지 1만 원)보다 높은 금액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관계자는 9일 “오는 10~11일, 13~14일 4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지만 사용자위원 측과 근로자위원 측 간의 간극이 너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양측 제시안에 따른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3.3% 높은 1만790원(시급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 3일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기준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올해 최저임금(7530원)보다 580원 많은 81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인상률은 약 33%다. 이 인상률을 8110원에 적용하면 1만790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게 근로자위원 측의 설명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753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을 적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음식·숙박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많이 몰린 업종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3260원 차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노사 간 격차(3375원)와 비슷하다.
양측 합의에 따른 최종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일 자정이나 15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고용노동부의 확정고시일(매년 8월 5일) 20일 전까지 최저임금을 합의하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오는 16일까지 결정돼야 한다. 법정 심의기한이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난 데다 남은 일정이 촉박해 졸속 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이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기간에도 회의 결과를 근로자위원과 공유해왔기 때문에 심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류장수 최임위원장은 “법정 심의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확정고시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정부보다 높은 “43.3% 인상”
최임위 14일까지 4차례 회의
고용 위축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작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정부 목표(2020년까지 1만 원)보다 높은 금액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관계자는 9일 “오는 10~11일, 13~14일 4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지만 사용자위원 측과 근로자위원 측 간의 간극이 너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양측 제시안에 따른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3.3% 높은 1만790원(시급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 3일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기준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올해 최저임금(7530원)보다 580원 많은 81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인상률은 약 33%다. 이 인상률을 8110원에 적용하면 1만790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게 근로자위원 측의 설명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753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을 적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음식·숙박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많이 몰린 업종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3260원 차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노사 간 격차(3375원)와 비슷하다.
양측 합의에 따른 최종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일 자정이나 15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고용노동부의 확정고시일(매년 8월 5일) 20일 전까지 최저임금을 합의하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오는 16일까지 결정돼야 한다. 법정 심의기한이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난 데다 남은 일정이 촉박해 졸속 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이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기간에도 회의 결과를 근로자위원과 공유해왔기 때문에 심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류장수 최임위원장은 “법정 심의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확정고시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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