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와 공모여부 확인안돼
검찰이 9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건 피의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주식이 잘못 배당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주가 변동을 살펴보며 분할 매도하는 등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금융조사1부장)은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주식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 전 기업금융본부 팀장 A(44)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리서치센터 과장 B(28)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13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조사 결과 구속된 직원들은 계약 체결 상황과 잔액 및 수익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했다. 특히 전 기업금융본부 과장 C(37·구속) 씨 등 한 팀에 있던 4명의 직원은 회의 도중 배당된 주식의 거래가 실제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매도에 나섰다. C 씨는 배당받은 주식 147만9000주 중, 111만8977주를 14차례에 걸쳐 414억5188만6550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팔자 당시 주가는 3만8500원 선에서 20여 분 만에 장중 최저가인 3만5150원으로 폭락했다.
주식 거래 대금은 체결 이틀 뒤 출금이 가능하기에 이들은 실제 현금을 손에 넣진 못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주가를 떨어트린 뒤 다시 사들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연봉 이상의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증권사 직원 관련 규정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문제가 생겨도 매도 대금의 일부는 취득할 수 있다는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가 돌자 욕심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백억 원의 돈이 걸려 있어 ‘처분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외부 개입 등 의혹도 수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 대신 자사주 1000주 분량의 주식 28억1000만 주를 잘못 배당했다.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 중 16명 501만 주의 거래가 성사돼 ‘유령 주식’ 논란이 일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검찰이 9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건 피의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주식이 잘못 배당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주가 변동을 살펴보며 분할 매도하는 등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금융조사1부장)은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주식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 전 기업금융본부 팀장 A(44)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리서치센터 과장 B(28)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13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조사 결과 구속된 직원들은 계약 체결 상황과 잔액 및 수익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했다. 특히 전 기업금융본부 과장 C(37·구속) 씨 등 한 팀에 있던 4명의 직원은 회의 도중 배당된 주식의 거래가 실제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매도에 나섰다. C 씨는 배당받은 주식 147만9000주 중, 111만8977주를 14차례에 걸쳐 414억5188만6550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팔자 당시 주가는 3만8500원 선에서 20여 분 만에 장중 최저가인 3만5150원으로 폭락했다.
주식 거래 대금은 체결 이틀 뒤 출금이 가능하기에 이들은 실제 현금을 손에 넣진 못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주가를 떨어트린 뒤 다시 사들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연봉 이상의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증권사 직원 관련 규정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문제가 생겨도 매도 대금의 일부는 취득할 수 있다는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가 돌자 욕심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백억 원의 돈이 걸려 있어 ‘처분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외부 개입 등 의혹도 수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 대신 자사주 1000주 분량의 주식 28억1000만 주를 잘못 배당했다.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 중 16명 501만 주의 거래가 성사돼 ‘유령 주식’ 논란이 일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