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세무당국, 6명 적발

체납한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고 사업을 해온 ‘꼼수’ 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9일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간판 제작업체 대표 이모(49) 씨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12~2013년 파주시 야당동 일대 토지와 건물을 사면서 발생한 취득세 등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배우자 김모(여·48) 씨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믹서 임대업을 하는 김모(49) 씨는 2005년 부천시 원미구의 토지를 매입한 뒤 발생한 취득세 등 1억여 원을 내지 않고 배우자 오모(여·53) 씨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Y건설사 사장 신모(56) 씨는 23건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도 1억여 원의 취득세 등을 내지 않고 배우자 백모(여·51) 씨의 명의로 사업체를 인수·경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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