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달 17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향후 3년간 고용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인증 업체를 우대한다. 지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7년까지 총 197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다.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고용서비스 현황서 등 관련 서류를 고용정보원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및 워크넷(www.work.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증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노·사·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향후 3년간 고용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인증 업체를 우대한다. 지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7년까지 총 197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다.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고용서비스 현황서 등 관련 서류를 고용정보원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및 워크넷(www.work.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증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노·사·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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