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韓 전 장관 측근 밝혀
“朴탄핵 1주일전 작년 3월3일
조현천 사령관에게 보고 받아”


한민구(사진)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기 1주일 전인 2017년 3월 3일 국방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 “문건 유출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군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이날부로 모든 논의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전 장관 측근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국방부 고위공무원 등 복수의 관계자는 11일 “한 전 장관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조현천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고받고 논의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무원 출신인 A 씨는 “한 전 장관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수령 폐지 질의 관련 답변서를 군사 동원 조직인 합동참모본부가 맡을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맡도록 했다”며 “이후 2017년 2월 24일 국방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위수령 등은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군사적인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를 할 수 있는 곳이 기무사밖에 없어 기무사가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당시 회의에서 한 전 장관에게 “우리도 위수령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관련 문서를 합참 등에 문의, 1주일 여에 걸쳐 작성하고 3월 3일 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 출신 B 씨는 “계엄령 문건은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후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에 대한 경찰통제가 불가능하고 사상자가 생기는 등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문건이지 계엄작전 실제 실행계획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나 총리실로부터 문건 작성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조사 전 군 통수권자와 연관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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