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원 가능 부대 등 명시
실행 고려한 정황 엿보이기도
일각선 “탄핵기각 전제로 작성
내란음모죄 적용엔 무리” 지적
檢 ‘기무사 사건’ 공안2부 배당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문건 작성 관련 인사들에 대한 내란 혹은 군사반란 예비음모 혐의 적용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가 이들의 위법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쟁점은 문건 작성 관련 인사들에 대한 ‘내란예비음모죄’와 ‘군사반란예비음모죄’가 성립될지 여부다. 내란예비음모죄는 국토를 참절(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부로 차지해 주권을 빼앗으려 함)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거나 선동한 경우(형법 90조) 적용된다. 군사반란예비음모죄는 병기를 휴대한 반란 모의에 참여한 경우(군 형법 8조)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다.
형법 이론상 ‘예비’란 범행 장소의 심사, 범행 도구 구입 등 범죄 실현을 위한 모든 준비행위를 말하고 ‘음모’는 범행을 도모할 공범을 모으는 준비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무사 작성 문건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위수령 및 계엄령 관련 규정을 단순 검토하는 수준에서 작성된 것인지, 부대 동원까지 고려해 작성된 실행 계획인지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부분이다. 기무사가 실제 부대 동원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어떤 수준까지 했는지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무사가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문건에 수도권의 동원 가능한 부대가 명시됐고, 탄핵 결정 선고일까지 ‘시행 준비의 미비점 보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실제 이행을 고려한 정황도 엿보이는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 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민간 검찰이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실행 고려한 정황 엿보이기도
일각선 “탄핵기각 전제로 작성
내란음모죄 적용엔 무리” 지적
檢 ‘기무사 사건’ 공안2부 배당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문건 작성 관련 인사들에 대한 내란 혹은 군사반란 예비음모 혐의 적용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가 이들의 위법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쟁점은 문건 작성 관련 인사들에 대한 ‘내란예비음모죄’와 ‘군사반란예비음모죄’가 성립될지 여부다. 내란예비음모죄는 국토를 참절(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부로 차지해 주권을 빼앗으려 함)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거나 선동한 경우(형법 90조) 적용된다. 군사반란예비음모죄는 병기를 휴대한 반란 모의에 참여한 경우(군 형법 8조)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다.
형법 이론상 ‘예비’란 범행 장소의 심사, 범행 도구 구입 등 범죄 실현을 위한 모든 준비행위를 말하고 ‘음모’는 범행을 도모할 공범을 모으는 준비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무사 작성 문건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위수령 및 계엄령 관련 규정을 단순 검토하는 수준에서 작성된 것인지, 부대 동원까지 고려해 작성된 실행 계획인지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부분이다. 기무사가 실제 부대 동원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어떤 수준까지 했는지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무사가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문건에 수도권의 동원 가능한 부대가 명시됐고, 탄핵 결정 선고일까지 ‘시행 준비의 미비점 보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실제 이행을 고려한 정황도 엿보이는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 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민간 검찰이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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