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문건 지시여부 등 수사 불가피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도 대상
단장엔 김영수·전익수 거론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수사를 맡은 독립수사단은 문건 작성 당시 국방부를 이끌었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현천(사진)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 등 기무사 지휘 및 군 관련 업무 보고 선상에 있던 인물들을 두루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을 작성하는 데 윗선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밝히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 등으로 수사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 구성과 수사 기간 설정 등 작업도 빠르게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번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전·현직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한민구·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한 한 전 장관은 이번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부처를 이끌었다.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란 점에서 이번 문건이 한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군 안팎의 분위기다. 계엄령 선포가 국방부 차원의 결정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일임을 감안한다면 문건 작성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 전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직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 송 장관의 경우 기무사의 해당 문건을 올해 3월 말 보고받고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안이한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기무사 수장이었던 조 전 사령관은 당연히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총리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사단은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이 맡게 된다. 해군과 공군 소속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속한 해군, 공군 소속 군 검사는 각각 4명, 5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독립수사단에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단장으로는 김영수(법무 20기·대령)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전익수(법무 20기·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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