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경찰서는 11일 주민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상습 사기)로 울릉군 공무원 A(5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0월 공공근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주민 B(76) 씨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금방 갚겠다”며 3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2014년부터 최근까지 주민 17명으로부터 72차례에 걸쳐 빌린 2억8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이용, 주민을 상대로 돈을 빌렸으며 빚 갚기를 독촉하는 주민에게는 다른 사람 돈을 빌려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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