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기준금액을 인하하게 되면 우선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금리가 3%라고 가정하자. 예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려면 현금 6억 원 정도여야 했다. 하지만 기준금액이 1000만 원으로 인하되면 3억 원 정도만 은행에 있어도 과세 대상자가 된다.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금리에 따라 대상 금액 기준은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5%대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원금 2억 원으로도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각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의 증가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인하되는 만큼 종합소득금액 증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고객들과 상담하다 보면 종합소득세의 증가보다는 건강보험료의 증가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세테크는 증여를 통한 명의 분산이다. 배우자의 경우 10년 이내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증여가 여의치 않다면 귀속 시기 조절을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하는 기간 과세다. 정기예금 등에 가입할 때에는 만기일을 조절해 귀속 시기를 분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입 가능한 비과세·분리 과세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자. 현재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주식 직접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므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 및 방법을 잘 골라야 한다.
과거와 비교해 가입 한도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과세 요건을 갖춘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 고려해 볼 만 하다.
예금·적금·주식·펀드·ELS 등을 하나의 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있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세부 가입대상 요건에 따라 유형이 나뉘고, 유형에 따라 가입 기간 및 세금 혜택 한도가 다르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금융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분류, 과세되므로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최근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조정이 심화하는 모습이나, 미국 증시는 경기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해 긍정적인 흐름이 전망된다. 분산투자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임은순 KB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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