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본부 소속 한 간부 공무원이 술자리 후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 씨는 지난달 27일 서구 둔산동에서 자신의 전보발령에 따른 부서 송별 회식을 한 뒤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다음 날 성희롱 피해신고를 받은 대전시 여성청소년과는 두 사람을 조사해 지난 9일 대전소방본부에 ‘성희롱’ 판정 결정을 통보했다. 피해 여직원은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A 씨가 손으로 허리를 휘감으며 ‘여관에 가자’ ‘애인하자’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시 관계자는 “두 사람을 격리한 데 이어 지난 10일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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