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없어”…배상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회원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고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변호사 유모 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사후적으로 대응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사고 당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보안에 취약한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킹수단으로 이용될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실과 해킹사고로 인해 유 씨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가 허술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암호화된 자료를 원래의 자료대로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서버에 침입해 회원 3495만488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업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꼽았다. 이에 유 씨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해킹사고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설정한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의 수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회원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고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변호사 유모 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사후적으로 대응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사고 당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보안에 취약한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킹수단으로 이용될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실과 해킹사고로 인해 유 씨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가 허술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암호화된 자료를 원래의 자료대로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서버에 침입해 회원 3495만488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업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꼽았다. 이에 유 씨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해킹사고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설정한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의 수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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