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 가이드라인 제정
만기연장·분할상환 등 도움


저축은행 대출자 중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대출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 유예 또는 사전 채무 조정을 통한 만기 연장, 상환 방법 변경(일시 상환→분할 상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 신청 및 채권 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 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 금리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24%) 아래로 조정된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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