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소비자 피해 863건 1000만원 넘는 배상청구도

A 씨는 지난 2월 렌터카를 대여한 후 반납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는 차량 앞 범퍼 하단에 흠집이 났다며 수리비 80만 원과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료 35만 원을 청구했다. 업체는 견적서나 정비 명세서도 제시하지 않았다.

A 씨가 자동차 정비소에 문의한 결과 수리비는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가장 많았으며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이 2.4%(2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신청 중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만2000원(최대 394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10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다. 1000만 원을 초과해 청구를 한 경우도 5.1%(221건)를 차지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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