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 107명을 적발했다.
연도별 몰수된 범죄 수익금은 올해 현재까지 85만원, 2016년 1천800만원, 2015년 1억5천2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몰수된 범죄 수익금이 없다.
지난 5월 28일에는 제주시 노연로 모 성매매 업소를 단속, 업주 김모(35)씨를 적발했다.
성매매 대금으로 확인한 업소용 계좌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계좌 잔금 80만원 전액에 대해 법원에 몰수 결정을 받았다.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은 몰수할 범죄 수익금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보전조치 제도다.
경찰은 또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 64명을 적발하고 게임기 3천267대를 압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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