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600여 명 정도 발생 예상
‘심사기구’ 설치 철저히 가릴 것
병역자원 부족땐 현역판정 상향”
기찬수(64·사진) 병무청장은 16일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이 요구되는 특수병원 혹은 국공립 전문요양시설에서 합숙하며 현역보다 긴 기간을 복무하도록 한다면, 대체복무제도를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병무청장인 기 청장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과 관련, “현재 남북은 평화 분위기지만 세계 유일 분단국가란 점을 고려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으로 안보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를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별도 심사기구를 설치해 자신의 종교적 믿음과 신념에 대한 진정성과 객관성을 보여주는 사람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대체복무 시 현역보다 난도가 높은 분야에서 현역보다 긴 기간을 복무하도록 해야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 청장은 “새 대체복무제도는 기존 사회복무제도와 편입대상, 복무기관, 복무형태가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복무자 발생 인원은 연간 600여 명 정도”라며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자는 편입대상과 신체조건 등이 다르고, 대체복무자가 복무할 새로운 복무기관을 검토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 청장은 “병역자원은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병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방개혁의 추진상황에 맞춰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역병 충원대책으로 현역판정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과거 의무경찰, 의무소방, 의무해경과 같은 전환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에 대한 인력자원은 국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국방개혁에 따라 매년 1만 명 이상 지원하던 의경은 이미 연도별 계획에 따라 감축하고 있고, 향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에 대한 인력 지원 규모도 국방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 청장은 “현역 장병들에게 ‘최근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58.5%의 장병이 ‘전역 후 진로’라고 응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군 입대 단계에서부터 개인별 군 복무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영 전 군 생활 설계 지원 사업’ 시범사업을 오는 9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청장은 육군 수도군단 부군단장,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참모장 등을 역임한 육군 장성 출신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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