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
“현행 원로법관제 개편 필요
정원外 운영하면 갈등 없어”
연금지급 중단 등 해결 과제
大法 구체적 방안 마련 예정
대법원이 현행 원로법관제도를 ‘정원 외 시간제 법관제도’를 표방한 ‘시니어판사’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올해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군 법원 판사 근무를 희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로법관제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문화일보 7월 17일자 12면 참조)
이날 문화일보가 입수한 모성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등의 보고서에는 “현행 원로법관제는 법관인사제도의 큰 틀을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장 등 최고위 법관직을 역임한 판사들에게 특별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1심 법원의 판사와 동일한 처우를 감내하도록 한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4개 대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판사직으로서 미국식 시니어판사 창설 △캐나다식 정원 외 시간제법관 제도 △정년연장을 통한 전담법관제도 확대 △독일식 정년 전 시간제 근무제도 등을 검토했다.
이후 최종 결론을 통해 ‘재임용을 마친 60세 이상의 판사들에 대해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게 하는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시니어판사들을 ‘정원 내’로 둘 경우 사무분담에서 다른 판사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실상 ‘정원 외 시간제 법관으로서의 시니어판사직 창설’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2016년 발주한 연구과제에 따라 만들어진 해당 보고서는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시니어판사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발족한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정원 외 원로법관제도’를 주제로 채택한 바 있어,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연구진은 “시니어판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원 외 시간제 법관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국 연방법원의 경우에는 종신직으로 시니어판사를 선택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내용은 다른 국가의 정원 외 시간제 판사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시니어판사로 재직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시간 외 수당만 받게 되는 ‘총소득 감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현행 원로법관제 개편 필요
정원外 운영하면 갈등 없어”
연금지급 중단 등 해결 과제
大法 구체적 방안 마련 예정
대법원이 현행 원로법관제도를 ‘정원 외 시간제 법관제도’를 표방한 ‘시니어판사’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올해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군 법원 판사 근무를 희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로법관제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문화일보 7월 17일자 12면 참조)
이날 문화일보가 입수한 모성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등의 보고서에는 “현행 원로법관제는 법관인사제도의 큰 틀을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장 등 최고위 법관직을 역임한 판사들에게 특별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1심 법원의 판사와 동일한 처우를 감내하도록 한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4개 대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판사직으로서 미국식 시니어판사 창설 △캐나다식 정원 외 시간제법관 제도 △정년연장을 통한 전담법관제도 확대 △독일식 정년 전 시간제 근무제도 등을 검토했다.
이후 최종 결론을 통해 ‘재임용을 마친 60세 이상의 판사들에 대해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게 하는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시니어판사들을 ‘정원 내’로 둘 경우 사무분담에서 다른 판사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실상 ‘정원 외 시간제 법관으로서의 시니어판사직 창설’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2016년 발주한 연구과제에 따라 만들어진 해당 보고서는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시니어판사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발족한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정원 외 원로법관제도’를 주제로 채택한 바 있어,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연구진은 “시니어판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원 외 시간제 법관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국 연방법원의 경우에는 종신직으로 시니어판사를 선택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내용은 다른 국가의 정원 외 시간제 판사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시니어판사로 재직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시간 외 수당만 받게 되는 ‘총소득 감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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