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심야에 낚시용품 판매점에 침입해 고가의 낚시용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 낚시용품을 넘겨받은 장물업자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4시 42분쯤 부산 북구의 한 낚시방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해 고가의 낚시 릴 등 66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빚에 시달리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낚시방 주변 CCTV 영상 20곳을 분석, 도주로를 추적해 A 씨를 검거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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