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 없는 처벌은 위헌이라고 절충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별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해 2019년 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하도록 해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남북이 평화 무드에 있다고 하지만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시간에도 수십만의 젊은이들은 밤낮으로 숭고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런 현역병에게 박탈감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대체복무제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일반적 군 복무를 대신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개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사회복지요원’으로 일하는 ‘사회봉사’ 형태로 운영된다. 징병제를 택한 59개 국가 중 20개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재활센터, 유치원, 요양원 등 공공복지 장소에서, 이탈리아는 문화유산 보호 및 재난 발생 시 긴급대체가 필요한 곳, 대만은 경찰, 소방, 병원, 양로원 등의 요양시설에서 대체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실행에 있어 국민의 공감대 형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 현역복무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자’보다는 ‘종교적(신앙) 병역거부자 또는 병역거부자’란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양심과 비양심’의 구분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한 자는 양심적이고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군 복무자는 비양심적으로 비쳐선 안 된다. 현역병들이 양심이 없어서 총칼을 들고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건 아니다. 그들은 단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둘째 대체복무자는 엄격한 심사기준과 공정한 심사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신청자는 2∼3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증명해야 한다. 본인이 작성한 ‘이유서’와 ‘회고서’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면 검증도 받아야 한다. 대체복무가 결정된 뒤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셋째 대체복무 주소지는 대체복무자가 살던 곳, 근무했던 곳 등이 배제돼야 한다. 또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도서·벽지에 배치해야 한다.

넷째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 이상은 돼야 한다. 외국에서도 현역병보다 복무 기간이 더 길다. 대체복무제는 육체적으로 편하다는 점 때문에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취업 시 가산점이나 동점자에 대한 우선권을 줘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제가 곧 도입된다고는 하지만 그전에 대한민국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이 우선돼야 하고 보훈 가족으로서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전역 군인과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병들에게 한점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전역 군인과 현역병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송학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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