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하반기 경제정책 배경·의미

근로장려금 요건 대폭 완화
대상가구 168만가구 늘어나

출고가 2000만원 車 사면
연말까지 43만원 인하 효과

취약층 소득급감에 특단조치
“세금으로 늘리기 발상 문제”


정부가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상 실패하자 저(低)소득층 소득을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득을 ‘국민 혈세(血稅)’를 투입해서 늘리겠다는 발상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 2∼13)을 개정해 EITC 지원 대상과 금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ITC는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정부가 EITC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ITC를 받기 위한 재산 기준인 ‘재산 1억4000만 원 미만’ 규정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단독 가구의 경우 ‘3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연령 조건도 폐지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행 1년 소득 13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1년에 최대 85만 원을 받던 단독가구는 내년부터 2000만 원 미만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받게 된다. 홑벌이 가구는 올해 2100만 원 미만이 20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3000만 원 미만이 26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바뀐다. 맞벌이 가구 역시 올해의 경우 2500만 원 미만이 250만 원을 받던 것에서 3600만 원 미만일 경우 3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정부의 EITC 지원 확대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연말까지 현행 5%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미국의 통상 장벽 강화 등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에 맞춰, 승용차 등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오는 19일(대책 발표일+1일)부터 소급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개소세를 인하하면 올해 민간 소비를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호재일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강력한 대책이라는 뜻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2015년 9월 개소세를 인하했을 때 자동차 생산기업이 자동차값을 20만∼267만 원까지 낮췄다”며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부품소재·액세서리 기업 등 중소협력업체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 조치에 따라 출고가 2000만 원 기준 감면액은 43만 원, 2500만 원 기준 54만 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조해동·박정민·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

관련기사

조해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