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1인당 부담액 17만원 늘어
13만원 더 지원해도 부족
근로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한도액을 2배 이상 올려도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과 올해 최저임금 월급의 차액을 보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등을 통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3조 원을 배정했다. 내년에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액이 증가한 상태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급증한다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예산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이를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이 금액과 올해 최저임금(7530원) 기준 월급인 157만3770원의 차액은 17만1380원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현재 근로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한도액인 13만 원에 차액을 더한 30만1380원을 지원해야 영세사업주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컨대 정부가 내년에 파격적으로 지원 한도액을 2배 올려 26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영세사업주에게 4만 원 이상 부담이 남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원 한도액을 늘릴 계획이지만 얼마나 늘릴지 확정하진 않았다.
문제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가 올해와 같다는 점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국회는 일자리안정자금 도입을 결정하면서 예산 규모를 3조 원 한도로 설정한 후 상향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특히 지원이 내년까지 한시적이지만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 일자리안정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자 내년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재로선 2020년 이후 지원대책은 없는 셈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1인당 부담액 17만원 늘어
13만원 더 지원해도 부족
근로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한도액을 2배 이상 올려도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과 올해 최저임금 월급의 차액을 보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등을 통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3조 원을 배정했다. 내년에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액이 증가한 상태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급증한다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예산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이를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이 금액과 올해 최저임금(7530원) 기준 월급인 157만3770원의 차액은 17만1380원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현재 근로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한도액인 13만 원에 차액을 더한 30만1380원을 지원해야 영세사업주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컨대 정부가 내년에 파격적으로 지원 한도액을 2배 올려 26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영세사업주에게 4만 원 이상 부담이 남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원 한도액을 늘릴 계획이지만 얼마나 늘릴지 확정하진 않았다.
문제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가 올해와 같다는 점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국회는 일자리안정자금 도입을 결정하면서 예산 규모를 3조 원 한도로 설정한 후 상향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특히 지원이 내년까지 한시적이지만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 일자리안정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자 내년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재로선 2020년 이후 지원대책은 없는 셈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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