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반기 지원대책 발표
부양의무자기준 내년부터 폐지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을 넓히고,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기초연금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조기에 인상하고, 자활근로 급여수준을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정책 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 분야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은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폐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생계·의료 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앤다”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수급빈곤층 약 7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75세 이상 중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산정 때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 공제한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 수준이 확대됨에 따라 약 1만6000명의 생계급여액이 종전 대비 최대 14만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연령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역시 확대된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급여단가가 최저임금의 70%에 불과해 참여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19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4만8000명)의 급여단가를 최저임금 대비 8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로 인해 약 2만 명에게 월 최대 38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초연금도 2021년 30만 원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노인은 2019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그 외는 예정대로 2021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는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충한다. 올해는 군산·거제·통영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일자리 3000개를 늘리고, 2019년부터는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노인 일자리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관련기사

이용권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