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23차례 하역·환적
지난해 10월 국내도 들어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금수 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국내에 반입돼 ‘대북제재 구멍’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러시아, 중국 등이 주로 북한산 석탄 반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에 국내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선박들은 중국 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작성한 연례보고서 수정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을 금수품목(대북제재 2371호)으로 정한 후 각국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 하역이나 환적이 이뤄진 것은 총 23차례였다.

베트남 항구에서는 같은 해 8월 3차례의 북한산 석탄이 하역된 것을 비롯해 10월까지 총 9차례의 북한산 석탄 하역이 이뤄졌다. 또 비슷한 기간 러시아에서는 7차례, 중국에서는 5차례의 북한산 석탄 하역이 있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두 차례의 북한산 석탄 하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베트남이나 러시아 등에 비해 빈도가 적었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 준수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북한산 석탄의 반입 예방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이번에 한국으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에인절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는 사실상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카이 에인절호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 주소를 둔 ‘다롄 스카이 오션 인터내셔널 시핑 에이전시’가 운영 중이며, 리치 글로리호의 운영사도 다롄을 주소지로 하는 ‘싼허 마린’에 등록돼 있다. 이 선박들은 지난해 북한산 석탄 반입 후에도 지난 2월 인천항에 입항해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억류되지는 않았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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