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문서 분류·형식
정부 문서는 헌법, 법률 등에 따른 문서인 법규 문서와 훈령·지시 등을 담은 지시 문서를 비롯해 공고 문서, 민원 문서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정부 보고 체계 아래 생산되는 문서는 법규 문서와 지시 문서로 기획과 계획, 참고자료 등으로 성격이 나뉜다.
18일 정부 관계자는 “부처에 따라 문서의 분류와 형식은 달라질 수 있다”며 “기획 문서 단계에서 실행을 위해 더 구체화한 것이 계획 문서이고, 참고자료는 상급자의 지시 혹은 기안자의 판단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생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과 계획 문서에는 대개 결재란과 문서번호가 붙게 된다. 문제가 된 국군기무사령부 ‘위수·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이 같은 결재란과 문서번호가 없다. 이 때문에 실행을 위한 계획 문서보다는 단순 참고자료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정식 보고 문서라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경우 따로 결재란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위수·계엄령 검토 문건이 비밀문서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실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정부는 군사기밀 보호법이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공개를 제한한다. 문서를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밀문서가 아니며, 합법적 자료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기무사에서도 정식 문건이 아닌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비밀문서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정부 문서는 헌법, 법률 등에 따른 문서인 법규 문서와 훈령·지시 등을 담은 지시 문서를 비롯해 공고 문서, 민원 문서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정부 보고 체계 아래 생산되는 문서는 법규 문서와 지시 문서로 기획과 계획, 참고자료 등으로 성격이 나뉜다.
18일 정부 관계자는 “부처에 따라 문서의 분류와 형식은 달라질 수 있다”며 “기획 문서 단계에서 실행을 위해 더 구체화한 것이 계획 문서이고, 참고자료는 상급자의 지시 혹은 기안자의 판단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생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과 계획 문서에는 대개 결재란과 문서번호가 붙게 된다. 문제가 된 국군기무사령부 ‘위수·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이 같은 결재란과 문서번호가 없다. 이 때문에 실행을 위한 계획 문서보다는 단순 참고자료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정식 보고 문서라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경우 따로 결재란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위수·계엄령 검토 문건이 비밀문서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실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정부는 군사기밀 보호법이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공개를 제한한다. 문서를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밀문서가 아니며, 합법적 자료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기무사에서도 정식 문건이 아닌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비밀문서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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