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언급한 60대 남성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워마드’ ‘메갈’ 등의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법원에서 잇달아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과격하고 엽기적인 남성혐오 행각으로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여성을 빗대 모멸감을 안겼다면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62)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고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를 언급하는 등 총 14번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단어와 벼슬아치를 합친 말인 보슬아치는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여성혐오적 표현이다.
실제로 페미니즘과 관련된 기사를 쓴 여성 영화평론가를 향해 ‘메갈, 워마드 간부님’이라고 비하한 댓글을 남긴 남성도 같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영화지 기자가 쓴 페미니즘 관련 기사를 링크한 게시글에 “메갈, 워마드 간부님”이라고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워마드’ ‘메갈’ 등의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법원에서 잇달아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과격하고 엽기적인 남성혐오 행각으로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여성을 빗대 모멸감을 안겼다면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62)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고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를 언급하는 등 총 14번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단어와 벼슬아치를 합친 말인 보슬아치는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여성혐오적 표현이다.
실제로 페미니즘과 관련된 기사를 쓴 여성 영화평론가를 향해 ‘메갈, 워마드 간부님’이라고 비하한 댓글을 남긴 남성도 같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영화지 기자가 쓴 페미니즘 관련 기사를 링크한 게시글에 “메갈, 워마드 간부님”이라고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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