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고교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단계에서 일반고 2곳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8일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지원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 협의한 사항이 반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애초 지난 3월 발표한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 응시자는 ‘임의배정 동의서’를 제출하고, 자사고 등에 불합격하면 일반고 배정 과정의 3단계에서 거주지 인근 학교로 임의배정해야 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 응시자는 원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응시자도 일반고 지원 2단계에서 원하는 일반고 2곳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불합격자 추가 선발·배정’ 항목은 삭제됐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응시해 불합격하고 일반고 지원 2단계서도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일반고 지원 1·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과 함께 3단계서 전산추첨을 거쳐 거주지 인근 ‘통합학교군’ 내 학교로 배정된다. 아울러 일반고 배정 합격자 발표일은 올해 12월 28일에서 내년 1월 9일로 변경됐다.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자들의 일반고 배정을 고려해 자사고 합격자 발표일인 내년 1월 4일 이후로 조정한 것이다.

김기윤 기자 ces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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