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열사병 발생 사업장 집중 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18일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 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장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햇볕을 완벽히 가리면서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늘을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해야 한다. 또 기온에 따라 적절히 휴식시간을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 입사자나 휴가 복귀자에겐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 제공은 처벌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근로자의 기본권”이라며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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