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고려해 소규모 음식점은 제외
실내흡연에 관대했던 일본에서도 오는 2020년 4월부터 학교나 병원, 행정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18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금연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만 엔(약 300만 원), 재떨이를 철거하지 않은 등 금연대책을 소홀히 한 시설관리자는 최대 50만 엔(약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하지만 영세 상인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개인이나 자본금 5000만 엔(약 5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흡연을 허용했으며 철도·선박의 경우도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흡연 전용실을 설치하는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번 건강증진법 개정은 오는 2020년 열리는 도쿄(東京)올림픽을 앞두고 ‘흡연자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는 일본 정부에 흡연 단속 미비로 인한 간접흡연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연시설 지정에 반대해 왔고 이번 법 개정에서도 연면적 100㎡ 이하 음식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실내흡연에 관대했던 일본에서도 오는 2020년 4월부터 학교나 병원, 행정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18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금연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만 엔(약 300만 원), 재떨이를 철거하지 않은 등 금연대책을 소홀히 한 시설관리자는 최대 50만 엔(약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하지만 영세 상인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개인이나 자본금 5000만 엔(약 5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흡연을 허용했으며 철도·선박의 경우도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흡연 전용실을 설치하는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번 건강증진법 개정은 오는 2020년 열리는 도쿄(東京)올림픽을 앞두고 ‘흡연자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는 일본 정부에 흡연 단속 미비로 인한 간접흡연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연시설 지정에 반대해 왔고 이번 법 개정에서도 연면적 100㎡ 이하 음식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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