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곽대훈의원 법안 대표발의
에너지특위 치열한 공방 예상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급속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에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월성 1호기의 폐쇄와 신규원전인 천지, 대진의 사업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금을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기요금에서 일부를 떼어 조성하는 기금을 신규원전 사업 매몰비용에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야당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제49조 제11호의 대통령령에 따라 기금을 매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려해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곽 의원은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워주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국회 내 찬반 논쟁도 뜨거울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 반대를 당론으로 내건 한국당은 올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에너지특위에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포기 등을 언급하는 등 거센 저항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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