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반성의 모습 안보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면서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 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에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 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면서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 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에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 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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