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자신의 여섯 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여·3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해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경찰 조사 당시 “TV를 보다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또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라며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범행 이전까지 딸을 정성껏 보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
최 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해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경찰 조사 당시 “TV를 보다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또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라며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범행 이전까지 딸을 정성껏 보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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