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가족에 승소 판결
도로 공사 과정에서 지뢰 제거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 김지철)는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억4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지뢰 위험지대에 묻혀 있던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반출돼 발생한 사고”라며 “지뢰제거 작업은 군부대가 전담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업무 영역인데 군부대가 추가 지뢰제거 작업을 하지 않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도 제지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16년 발생했다. 군부대는 2015년 강원 철원군으로부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인접한 구간의 도로 개선 사업을 발주받고 2016년 4월부터 11월 초까지 공사 지역 내 지뢰제거 작업을 벌였다. 이후 철원군과 시공사는 지뢰 작업이 완료됐다고 믿고 하도급 업체에 땅파기 공사를 시켰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과 30일 사토장(捨土場·퍼낸 흙을 버리는 곳)에서 대전차지뢰 등 3점이 발견돼 군부대가 이를 회수해 갔다. 지뢰 제거 작업을 요청한 철원군에는 별도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사토장에서 지뢰가 나온 날 오후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A 씨는 덤프트럭을 타고 사토장 주변을 지나다 매립된 흙에 섞여 있던 대전차지뢰를 트럭 앞바퀴로 밟았다. 지뢰가 터지면서 A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밟은 지뢰는 지면 7∼8m 깊이인데 지뢰탐지기 성능상 50㎝ 깊이까지만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과실이 없다”는 국가 측 주장에 대해 해당 지뢰가 50㎝를 넘는 깊이에서 채굴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 역시 사토장에 추가 지뢰가 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도로 공사 과정에서 지뢰 제거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 김지철)는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억4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지뢰 위험지대에 묻혀 있던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반출돼 발생한 사고”라며 “지뢰제거 작업은 군부대가 전담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업무 영역인데 군부대가 추가 지뢰제거 작업을 하지 않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도 제지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16년 발생했다. 군부대는 2015년 강원 철원군으로부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인접한 구간의 도로 개선 사업을 발주받고 2016년 4월부터 11월 초까지 공사 지역 내 지뢰제거 작업을 벌였다. 이후 철원군과 시공사는 지뢰 작업이 완료됐다고 믿고 하도급 업체에 땅파기 공사를 시켰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과 30일 사토장(捨土場·퍼낸 흙을 버리는 곳)에서 대전차지뢰 등 3점이 발견돼 군부대가 이를 회수해 갔다. 지뢰 제거 작업을 요청한 철원군에는 별도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사토장에서 지뢰가 나온 날 오후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A 씨는 덤프트럭을 타고 사토장 주변을 지나다 매립된 흙에 섞여 있던 대전차지뢰를 트럭 앞바퀴로 밟았다. 지뢰가 터지면서 A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밟은 지뢰는 지면 7∼8m 깊이인데 지뢰탐지기 성능상 50㎝ 깊이까지만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과실이 없다”는 국가 측 주장에 대해 해당 지뢰가 50㎝를 넘는 깊이에서 채굴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 역시 사토장에 추가 지뢰가 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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