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특정 표시를 한 마네킹(사진)에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치르는 친구 제자를 잘 봐 달라고 청탁을 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상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용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위원 A(64) 씨와 친구 B(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국가기술자격(이용) 실기시험 감독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알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 제자가 실기시험에서 사용한 마네킹의 눈동자 일부분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다른 감독위원들에게 “눈동자 일부가 지워진 마네킹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이 B 씨 제자이니 높은 점수를 부탁한다”고 청탁해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