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세법개정안 발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혜택
임대사업자 공제혜택 차등화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산후조리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세법상 의료비는 교육비 등과 함께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출액 기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공제율 15%) 혜택을 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그동안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조리원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지출 한도를 200만 원 이하로 둬서 고소득자나 호화 조리원 이용자까지 혜택을 보는 것은 막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전국 평균 234만 원, 서울 평균은 314만 원인데 반해 가장 비싼 서울 강남구 소재 조리원의 경우 일반실이 960만 원, 특실이 2000만 원이나 됐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내년 소득분부터 1인당 최대 30만 원(200만 원×공제율 15%)까지 조리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조리원비 세액공제 혜택으로 서민들의 출산 비용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현금 결제 시 할인해주는 식으로 세금을 빼돌리는 조리원들의 ‘탈세’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등록 시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적용해 주는 기본공제액 400만 원을 유지하되 미등록 시 공제액을 절반인 200만 원으로 줄이는 식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연소득 7000만원 이하 혜택
임대사업자 공제혜택 차등화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산후조리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세법상 의료비는 교육비 등과 함께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출액 기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공제율 15%) 혜택을 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그동안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조리원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지출 한도를 200만 원 이하로 둬서 고소득자나 호화 조리원 이용자까지 혜택을 보는 것은 막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전국 평균 234만 원, 서울 평균은 314만 원인데 반해 가장 비싼 서울 강남구 소재 조리원의 경우 일반실이 960만 원, 특실이 2000만 원이나 됐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내년 소득분부터 1인당 최대 30만 원(200만 원×공제율 15%)까지 조리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조리원비 세액공제 혜택으로 서민들의 출산 비용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현금 결제 시 할인해주는 식으로 세금을 빼돌리는 조리원들의 ‘탈세’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등록 시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적용해 주는 기본공제액 400만 원을 유지하되 미등록 시 공제액을 절반인 200만 원으로 줄이는 식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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