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합작기업 239곳 거래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 42개國 공개
해상거래주의보 이어 올 2번째
최대 압박 정책 재가동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 대북제재 주의보 발령을 통해 북한과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239개 기업 명단을 전격 공개하고 사실상 거래 금지를 권고했다. 또 미국은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러시아·싱가포르·알제리 등 42개국도 열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시간 끌기’에 대응해 최대 압박 정책을 재가동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신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동으로 17쪽 분량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발표했다. 국무부가 대북제재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 2월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서 올해 2번째다. 이번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6~7일 3차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놓고 북한과의 합의에 실패하자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북한 비핵화 의구심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은 대북제재 주의보에서 북한의 불법적 무역거래와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북한이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이용해 북한산 광물·수산물·의류 등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농업·애니메이션·제지·정보기술(IT)·부동산 개발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도 별첨했다. 여기에는 나선 태화 회사·청송회사·평매 합작회사 등이 포함돼 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제재를 위반한 경우 거래 금액의 2배나 위반 1건당 29만5141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주의보는 북한의 노동자 해외송출을 통한 불법 외화벌이 사례를 제시하면서 관련 국가 42개국 명단도 공개했다. 명단에는 중국·러시아와 알제리·앙골라·적도기니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쿠웨이트·말레이시아 등 17개국은 건설 현장, 앙골라·방글라데시 등 7개국은 IT, 네팔·나이지리아 등 8개국은 의료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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