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 “편향 시각 동의못해”
24일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자신의 진보성향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법적 안정성의 추구는 사법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관습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달성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념 편향성 논란 = 이날 의원들은 노 후보자가 2016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전북도의원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추궁했다. 당시 노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당적이 사라진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그 직을 보장해주는 것이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는다는 이유로 판결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진보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철저한 법치주의자? = 노 후보자 배우자인 이모 씨의 탈세 의혹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44평형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노 후보자가 남편의 대리인으로 서명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노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3년 2월 25일 아파트를 4억2900만 원에 매수하며 3억145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당시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탈세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씨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기한 마감 직전인 19일에서야 2013년,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급히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세액을 낸 데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유진·이은지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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