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궐련담배는 한보루까지 면세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국인이 휴대품 세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여권 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국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 외국인은 종전처럼 세관신고서에 여권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 범위가 구체화된다. 현행 시행 규칙에 명시된 전자담배 면세범위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라고 규정돼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궐련형에 관한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 기타유형 110g’ 등으로 명시해 전자담배 종류에 따라 면세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과세 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7월 초 해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3500억 원 규모의 국유 재산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출자하는 국유 재산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정부가 소유한 4개 항만공사 주식 12.7%씩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공사를 설립할 때 전체 현금 출자금 2000억 원 가운데 1300억 원을 출자했으며, 나머지 700억 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애초에 계획했던 민간 자본금 1조5500억 원도 조만간 승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현물 출자로 해양진흥공사는 계획했던 초기 자본금 3조1000억 원 대부분을 확보하게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등 공사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궐련담배는 한보루까지 면세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국인이 휴대품 세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여권 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국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 외국인은 종전처럼 세관신고서에 여권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 범위가 구체화된다. 현행 시행 규칙에 명시된 전자담배 면세범위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라고 규정돼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궐련형에 관한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 기타유형 110g’ 등으로 명시해 전자담배 종류에 따라 면세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과세 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7월 초 해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3500억 원 규모의 국유 재산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출자하는 국유 재산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정부가 소유한 4개 항만공사 주식 12.7%씩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공사를 설립할 때 전체 현금 출자금 2000억 원 가운데 1300억 원을 출자했으며, 나머지 700억 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애초에 계획했던 민간 자본금 1조5500억 원도 조만간 승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현물 출자로 해양진흥공사는 계획했던 초기 자본금 3조1000억 원 대부분을 확보하게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등 공사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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