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1986년 10월 14일 제12대 정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 발언으로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당시 최영철 국회부의장은 이 발언을 한 유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 경찰관이 국회 내에 출동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70일 동안 옥고를 치른 뒤 풀려났다. 1991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 전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내라고 판결, 무죄를 선고했고 이듬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유 전 의원은 12대(신민당), 14대(민자당·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1980년 민주산악회를 조직했고 통일민주당 중앙청년위원장, 민자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신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영만 씨, 딸 현주 씨가 있다. 빈소는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 30분이다. 053-940-8198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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