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6년 ‘통일 국시’ 발언으로 옥고를 치른 유성환 전 신한민주당(신민당) 의원이 24일 오전 4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87세.

고인은 1986년 10월 14일 제12대 정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 발언으로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당시 최영철 국회부의장은 이 발언을 한 유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 경찰관이 국회 내에 출동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70일 동안 옥고를 치른 뒤 풀려났다. 1991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 전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내라고 판결, 무죄를 선고했고 이듬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유 전 의원은 12대(신민당), 14대(민자당·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1980년 민주산악회를 조직했고 통일민주당 중앙청년위원장, 민자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신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영만 씨, 딸 현주 씨가 있다. 빈소는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 30분이다. 053-940-8198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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