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청와대 전 경호과장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함바식당 운영권 등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지인을 속인 박모(51)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청와대 경호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8월 지인 A 씨가 소개해준 피해자 B 씨에게 접근해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5억 원을 주면 발전소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였다. 박 씨는 A 씨에게도 그해 9월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 1억4800만 원을 받았다. 2016년 1월엔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 “청와대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이나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받은 뒤 주식투자를 해 8100만 원의 손실을 안긴 혐의도 추가됐다.
박 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함바식당 운영과는 무관하게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B 씨는 “다른 공사 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중 ‘발전소 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박 씨를 소개받았다”며 “박 씨는 정·재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그 말을 믿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공직자로서 국가기관을 등에 업고 이권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로 피해를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함바식당 운영권 등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지인을 속인 박모(51)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청와대 경호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8월 지인 A 씨가 소개해준 피해자 B 씨에게 접근해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5억 원을 주면 발전소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였다. 박 씨는 A 씨에게도 그해 9월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 1억4800만 원을 받았다. 2016년 1월엔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 “청와대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이나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받은 뒤 주식투자를 해 8100만 원의 손실을 안긴 혐의도 추가됐다.
박 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함바식당 운영과는 무관하게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B 씨는 “다른 공사 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중 ‘발전소 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박 씨를 소개받았다”며 “박 씨는 정·재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그 말을 믿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공직자로서 국가기관을 등에 업고 이권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로 피해를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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