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25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이웃 주민의 팔목에서 금팔찌를 훔친 혐의(절도)로 A(여·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쯤 통영시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오른쪽 손목에 100돈짜리 금팔찌(시가 2000만 원 상당)를 착용하고 자고 있던 B(34) 씨를 발견하고 팔찌를 몰래 훔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B 씨가 자고 있던 노상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통영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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