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반발 달래기용
“설익은 정책” 비판 빗발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오프라인 사업자에서 온라인 사업자로까지 확대했지만, 적용 대상이 일부에 그치는 등 ‘반쪽짜리’ 정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반발하는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면 인터넷쇼핑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쇼핑몰 거래 영세·중소 소상공인이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영세 0.8%, 중소 1.3%)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시장(업태별)은 ‘오픈 마켓’으로 불리는 중개몰(중개거래사이트)과 오픈 마켓을 제외한 일반몰(온라인쇼핑몰)로 구분되는데 이번 정부의 대책으론 중개몰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온라인 소상공인이 결제대행업체(PG)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고 있어야 한다. 중개몰은 PG사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지만 일반몰은 별도의 전업 PG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영세·중소 소상공인이라도 중개몰에 입점해있으면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몰에 입점해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인터넷쇼핑 전체 거래액(74조6500억 원)의 64%가 일반몰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의 온라인 영세·중소 소상공인이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중개몰의 수수료 수취가 카드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된 서비스이용수수료로 거둬지고 있다는 점도 실제 온라인 영세·중소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수수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석 의원은 “정부가 모든 온라인 영세·중소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홍보하더니 실제 혜택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장 교란과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든 영세·중소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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