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소상공인協 동참 선언
인천소상공인聯 집단행동 불사
中企중앙회 “업종별 차등적용”
고용부에 이의제기서 공식제출
울산에서 처음 시작된 중소기업 단체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대구 등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감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인 중소기업 단체들은 연대 투쟁과 실력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구에 본부를 둔 사단법인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단체에는 소기업과 중기업, 식품·외식업체 등 전국 1500여 개 업체가 소속돼 있다. 조임호 회장은 “회원 기업 상담을 위해 직접 업체로 찾아가면 10곳 가운데 7∼8곳은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단체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권 침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피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검토 중이다.
대구중소상공인협회(회원사 900개사)도 오는 8월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운동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렬 회장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임금이 또 인상되면 기업 유지를 위해 인원을 감축하거나 폐업해야 해 불복종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단체 불복종 운동이 처음 시작된 울산에서는 동조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 남구중소기업협의회(86개사)와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200개사)는 이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지난 24일 제조업 단체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한 울산중소기업협회와 다른 단체다. 김범수 울산 남구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은 “원청업체에 납품해봐야 자재값,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또 최저임금이 올라 모두들 죽는다고 아우성”이라며 “협회가 벌이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중소기업협회는 조만간 이들 단체와 연대, 현수막 설치 등 최저임금 인상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인천에서도 불만이 거세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한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A4용지 16장 분량의 사유서와 함께 고용부에 공식 제출했다. 중앙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노동생산성 등)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산입범위 상쇄분 1.0%+소득분배 개선분 4.9%가 포함 산정되는 등)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 등을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울산 = 곽시열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sykwak@, 김윤림 기자
인천소상공인聯 집단행동 불사
中企중앙회 “업종별 차등적용”
고용부에 이의제기서 공식제출
울산에서 처음 시작된 중소기업 단체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대구 등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감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인 중소기업 단체들은 연대 투쟁과 실력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구에 본부를 둔 사단법인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단체에는 소기업과 중기업, 식품·외식업체 등 전국 1500여 개 업체가 소속돼 있다. 조임호 회장은 “회원 기업 상담을 위해 직접 업체로 찾아가면 10곳 가운데 7∼8곳은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단체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권 침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피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검토 중이다.
대구중소상공인협회(회원사 900개사)도 오는 8월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운동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렬 회장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임금이 또 인상되면 기업 유지를 위해 인원을 감축하거나 폐업해야 해 불복종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단체 불복종 운동이 처음 시작된 울산에서는 동조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 남구중소기업협의회(86개사)와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200개사)는 이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지난 24일 제조업 단체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한 울산중소기업협회와 다른 단체다. 김범수 울산 남구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은 “원청업체에 납품해봐야 자재값,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또 최저임금이 올라 모두들 죽는다고 아우성”이라며 “협회가 벌이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중소기업협회는 조만간 이들 단체와 연대, 현수막 설치 등 최저임금 인상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인천에서도 불만이 거세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한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A4용지 16장 분량의 사유서와 함께 고용부에 공식 제출했다. 중앙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노동생산성 등)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산입범위 상쇄분 1.0%+소득분배 개선분 4.9%가 포함 산정되는 등)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 등을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울산 = 곽시열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sykwak@, 김윤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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