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세법 개정 당정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세법 개정 당정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국회서 ‘세법 개정 당정협의’

정규직전환 세액공제기한 연장
최대 1인당 1000만원 혜택도

LNG 제세부담금도 대폭 인하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하는 발전용 유연탄의 제세 부담금을 인상하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또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하고,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다가 한도가 넘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 탈세에 대해 세금 부과가 가능한 기간도 무신고의 경우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 신고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18년 세법 개정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 해주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 원, 중견 기업은 1인당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일정 기간(올해 7월 1일∼내년 12월 31일) 동안 취득한 혁신 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加速償却·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초기에 많이 해줌으로써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것)’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는 환경 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제세 부담금을 늘리는 대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사업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문화일보 2018년 7월 24일 자 1·16면 참조)

김 부총리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 원으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박수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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