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허위’라고 주장했던 정봉주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으로부터 고소당한 정 전 의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2011년 한 호텔에서 피해자와 만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보도한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정 전 의원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3월 7일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렉싱턴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의원은 사건 당일 호텔에 간 사실이 없다며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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